원주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 개편된 제도다.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농직불의 7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은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한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항별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원주시는 접수를 마친 후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연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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