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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맹견 소유자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2.1.부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25 [09:40]

부산시, 맹견 소유자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2.1.부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곽금미 | 입력 : 2021/03/25 [09:40]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한계가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 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최소화했으며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속한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소유자에게 3월 31일까지 보험 가입을 재차 안내하고, 4월 1일부터 과태료 진행을 권고한 만큼 현재 미가입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반려견(출생2개월 이상)을 등록하고, 맹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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