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재선충병에 미감염된 소나무류’라는 ‘생산확인표’ 를 발급해 주면 이동이 가능하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천시는 소나무류의 인위적이동을 막기 위해 화목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비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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