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동두천시에서는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3,060만원의 예산 내에서 4개 주유소를 선정하여,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18년 이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이며,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와 노즐, 유증기 회수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고,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사업 신청기간은 3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며,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지원 사업의 기대효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효과 및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대상 주유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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