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발달장애인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
개정조례는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16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수원시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수원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복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최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 이번 개정조례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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