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0시 기준 1년 이다. 피보험자는 주민등록 상 안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관내 살고 있다면 외국인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안양관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안양시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은 생활에 안정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사고로 숨지거나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1천만 원을 보장 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다.
또 만 12세 이하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모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전이 곧 행복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이 생활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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