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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달목욕’ 금지,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 금지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23 [15:04]

진주시 ‘달목욕’ 금지,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 금지

곽금미 | 입력 : 2021/03/23 [15:04]

 

진주시는 최근 목욕탕 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달 목욕’을 금지하고 쿠폰제로 전환하는 등의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진주시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탕 내 방수마스크 착용과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금지, 목욕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 제한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이번에 집합금지 된 목욕장업이 재개장하는 시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목욕장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위해 ‘달 목욕 금지’와 더불어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도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관내 전 목욕장에서는 달 목욕이 폐지됨에 따라 정기권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은 ‘달 목욕’ 대신 ‘쿠폰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신규 달 목욕 정기권은 발매가 금지되는 등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모든 이용자는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98개 목욕장업 중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아니한 25개소에서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할 경우에는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금지로 이어져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달 목욕은 1개월 목욕비나 3개월 목욕비, 심지어는 6개월이나 1년치 목욕비를 일시불 선 지급하면 업소 측에서 목욕비를 싸게 해 주는 제도로 1일 2회 이상의 목욕탕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달 목욕을 하는 정기 회원들의 경우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할 정도로 목욕탕이 이웃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는가 하면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목욕탕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시켜 2~3시간씩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진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의 W에 이어 수정동 소재 D, 상대동 소재 P, B 등 목욕탕 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들 목욕탕 주변 이웃들이 이로 인해 서로 불안해하고 반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시 관내에는 현재 98개 목욕장이 있으며 이 중 20%가 넘는 22개소에서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69명이 확진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집합금지 중인 관내 목욕장업이 문을 열기 전‧후에 주무 부서인 위생과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행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서 달목욕 허용업소와 이용자를 단속하고, 직접 CCTV 확인을 거쳐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자를 적발하여 목욕장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확실한 출입자 명부관리를 위하여 남탕과 여탕 구분 없이 입장 시 명부 작성을 한 후 수건을 배부하고, 발한실과 평상 및 TV시청 금지, 목욕장 1시간 이내 이용을 준수하도록 방역도우미(155명)를 배치하는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령‧시행하면서, 이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방역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도 영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어떤 방역 조치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목욕장 업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2일부터 관리점원, 이발사, 매점운영자 등 관내 목욕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지역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로 정기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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