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를 신청한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 어업관리단이 신청 어업인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수산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은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하고,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되어야 한다.
기본 준수사항은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 일일어획량 제한으로 어획량을 규제하는 것이고 선택의무에는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기타(수산 종묘 방류) 등이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어업인이 어촌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경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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