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어민수당 9월 4일까지 신청. 연장9월 4일까지 추가 접수...축산전업농가 등 신청대상 확대
홍성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 기한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확산 및 장기화로 농어민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농어업인을 위해 추가 신청을 실시하게 된 것.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충남도 내에 거주하며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추가 신청에는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전업농가가 신설되어 더 많은 농어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민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포함하여 각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15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농업인 10,659명에 37억 원을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로 지급하였으며, 농업인의 지역화폐 사용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여 호평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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