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개안수술비 지원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자로,개안수술비 지원 질환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등이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한쪽 무릎기준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금중 120만원, 양측기준 최대 24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제외 범위는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치료비, 특수렌즈, 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및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등이 있다. 보건소 제출 서류는 △의료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이용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를 구비하여 보건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보건소장(이순례)은 “값비싼 수술비 걱정으로 참고 견디는 어르신이 없도록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20-7962) 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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