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밀양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9 [13:16]

밀양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곽금미 | 입력 : 2021/03/19 [13:16]

밀양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1차 선정된 28명에 대해 명단공개사전예고 한다.

 

이번 사전예고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체납액 1천만원 이상의 신규 체납자 개인 17명, 법인 11개 업체이며,체납액은 12억 7천만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지난 3월 11일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 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밀양시는 오는 10월 중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17일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