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을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시행함에 있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해마다 분기별 네 차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번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광주시 도시개발과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