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세외수입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달부터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205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전개키로 했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 고지서송달과전화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실시하며,일시 납부가 어려운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책임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이춘구 부시장 주재로 책임징수 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적 우수부서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 합동 징수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징수과,부과부서 담당자가 함께 고액체납자 현지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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