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합리한 규제 정비「규제입증책임제」추진규제, 공무원이 입증 못하면 풀어야 한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제도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민생 관련 5대 핵심분야(창업·영업, 복지·보육, 문화·환경, 주거·교통, 공공·행정)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선정과제는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규제 중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를 받아, 존치 사유가 미흡하면 규제 완화·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나 기업이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8월, 시 홈페이지에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행정법무계약Home>규제혁신>행정규제안내>규제입증요청) 하여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꼭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불합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활용하여 시민·기업의 규제개선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과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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