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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규제자유특구서 수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운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도입 이후 현재 24곳 지정, 64개 사업에 131개 특례 허용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5 [22:27]

울산 규제자유특구서 수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운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도입 이후 현재 24곳 지정, 64개 사업에 131개 특례 허용
곽금미 | 입력 : 2021/03/15 [22:27]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와 무인운반차의 운행 실증이 울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에서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유통도시인 울산은 지난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수소그린모빌리티)로 지정돼 실증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책임보험 가입·이용자 고지·안전에 관한 부대조건 이행 등)와 수소연료전지파워팩 등의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번 실증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작업장에서 활용되는 실내 물류 운반기계의 에너지원을 기존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 이동식 수소충전소.(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그동안 실내물류운반기계는 전기 충전방식에 의해 운행돼 왔으나 긴 충전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은 짧아 생산성은 떨어지고 운반기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에 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과 산업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제작을 마치고 운행 실증에 들어간다.

 

실증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4대, 무인운반차 1대)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운행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충전빈도·사용시간·부하전압 등)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료전지파워팩의 핵심 소재인 막전극집합체(MEA)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의 국산화도 추진돼 상반기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행 법규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만 국한돼 있으나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까지 확대한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1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단축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 가량 확대돼 생산성 향상과 상용화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실증을 통해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충전시간 단축과 운행시간 증대가 이뤄져 활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물류비 감소와 생산성 증대 등의 부가적인 편익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4곳이 지정돼 신사업분야 관련 총 64개 실증사업에 131개 규제특례가 허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67개 기업의 특구 지역 이전 등을 통해 1255명의 신규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유치 6787억원, VC(벤처캐피탈)투자 772억원, 공장설립 18개사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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