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투기 의심자 20명 농지, 수사결과 따라 강제처분”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직원 토지 전수조사…농지위 신설해 농지취득심사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내부정보 감시체계 강화, 유출 시 인사 조처 및 법적 제재 근거 마련,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의 제도 개혁도 약속했다.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처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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