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유도…6만4000명 일자리 창출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6만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3만 8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역량 확충 ▲민간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등 3개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을 통해 1만 4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상호금융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의 3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을 통해서는 1만 2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우수인재 유입 지원에 나서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경험 및 창업 지원, 교육·훈련 강화를 추진한다.
일경험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을 활용,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기반·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활성화한다.
이들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해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현재 12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자 선발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청년외에도 숙련된 시니어 인력 활용을 위해 대·중소기업, 전문가협회 등과 연계해 ‘재능기부뱅크’ 모집 등을 활성화하고 재취업연계 과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수요에 맞춰 커리어 전환교육·인턴십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엔 한 회사당 최대 2명, 월 250만원 한도의 지원을 하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과의 채용연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세무·회계·노무 상담)을 위해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매칭 지원에도 나선다.
혁신형 사업모델도 발굴·확산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연합회 구성 등을 통한 원재료 공동구매·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연대사업을 지원한다.
이종(異種) 협동조합간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지원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공동 마케팅·브랜드 개발 등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한국도로공사와 hi-shop 협동조합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난립한 불법노점상을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정식 납품업체로 전환한 사례처럼 공공기관·대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보육·노인 등 돌봄수요 확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종사자 증가 등에 대응한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현재 6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주민참여형 돌봄조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보건의료·요양 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하는데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은 42개로 이를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공유플랫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지원,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등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가 직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업고용협동조합모델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간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플랫폼인 ‘e-store 36.5+’를 확대·개편하는 등 비대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모바일 웹 기능 강화, 제품체험단(소셜어답터) 운영 및 상품개선 지원, 입점절차 간소화, 소비자 맞춤상품 추천기능 구현 등을 통해 온라인몰을 고도화하고 지역(대구·경기·경남·전남·광주 등) 사회적경제 쇼핑몰 간 상품정보 교류 확대, 유명 포털 등(네이버 해피빈·우체국쇼핑 등)과 온라인 기획전 등 협업 강화 등을 통해 2019년 11억원에 그쳤던 e-store 36.5+ 거래 실적을 올해 20억원, 2021년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채널별(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전문벤더 양성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유통조직(소셜벤더)의 발굴·육성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진단·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를 마련해 운영한다.
사회적경제기업-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고 해외 팝업스토어(K-Social) 운영,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교육 등(KOTRA)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캠페인(‘Buy Social’)을 계기로 추석연계 판로 기획전, CSR과 연계한 가치소비 캠페인 등 소비촉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촉진 행사 및 농협 등 대규모 유통채널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판로지원특별법’ 등을 제정,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신설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비계량평가 항목)에 협력사업 발굴, 판로·금융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동반 해외진출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등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신보)하고 평가(수익성·사회적가치)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협동조합에 대해 우선출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의 1/2 또는 출자금의 3배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인 보증한도의 확대를 추진한다.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민간 출자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사회투자펀드의 펀드조성액을 현행 연 250억원에서 향후 연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19년 신보 개발) 활용을 현행 9개사에서 2021년 50개사로 확대한다.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인 지역별 소셜캠퍼스 온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지원기관·마을기업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마련한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문제해결형 R&D를 활성화한다.
지역주민 스스로 대기환경·재난대비·아동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SW·ICT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 조직인 ‘SOS랩(Solution in Our Society Lab)’ 사업 평가시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별 중점사업을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산·학·연 컨소시움을 대상으로 R&D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및 일자리 개발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역자원뱅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취·창업 연계를 추진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확대한다. 농업·산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규모와 성과를 지속 확대한다.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을 현재 30개소에서 2021년까지 50개소로 늘린다. 2019년 133개였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를 2022년까지 250개로 늘린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참여내용을 적시토록 유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사업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지속 확대한다.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개발을 적극 검토한다.
상호금융 등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기금 조성 활성화 등 지자체의 사회적금융 역량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금의 설립·운영에 관한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도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법 재입법을 추진한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역할을 확대, 지자체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 등) 내 상호금융기관 참여를 제도화(조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녹색제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수도 관리 등 환경·자원순환분야 진출을 촉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투자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마을 단위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는 에너지 공동체인 우리그린마을공동체의 확산을 추진한다.
설립·운영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의료사협 설립 확산을 검토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뉴딜 등 참여·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을 위해 소셜벤처 사업모델의 비대면·온라인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스케일업을 위한 ‘소셜임팩트보증’ 지원을 올해 1150억원에서 2021년 1350억원, 2022년 1500억 원 등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역량을 가진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일경험 지원 등 디지털·안전망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셜벤처 참여 확대를 검토한다.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협동조합 육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대한 성장지원 및 한국판 뉴딜 유망 분야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교복 공동구매, 창업활동 활성화 등 학교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다양화를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이공계생 대상 협동조합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및 성과도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경제법·가치법·판로법) 등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은 의원입법안이 발의됐고 ‘판로지원특별법’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 내 관계부처 입법 TF 운영을 통해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정부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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