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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