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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민주당 전)의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08/13 [12:18]

손혜원 민주당 전)의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뉴스코어 | 입력 : 2020/08/13 [12:18]

 

 
 [사진제공 ▷네이버 포토뉴스]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A00씨에게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0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 이후 손혜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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