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각종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에 보장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에 올해부터 의료사고 법률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총 14개 항목이 보장된다.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보장내용에 해당될 경우 사고지역과 타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천만원까지 중복으로도 보장된다.
김상곤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밀양시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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