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기한 내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현재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 세액으로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은 1만 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개인균등)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재 앱능 통한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일 경우)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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