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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종별 활용 사례집 등 ‘직무평가도구’ 자료 3종 발간

“노사 자율적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및 활성화 기대”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27 [08:45]

고용부, 업종별 활용 사례집 등 ‘직무평가도구’ 자료 3종 발간

“노사 자율적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및 활성화 기대”
곽금미 | 입력 : 2021/02/27 [08:45]

고용노동부는 26일 산업 현장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지원을 위한 3종의 직무평가도구 관련 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 업종별 직무평가도구(건설·조선업)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매뉴얼(은행·철강업), 직무평가도구를 쉽게 설명해 노사 자율에 의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산이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호봉급 운영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는 연공 서열에 기반한 호봉급이며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관련 정부의 역할로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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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의 내용 및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도구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해 직무평가도구와 관련된 3종의 자료를 발간했다.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

 

이번 사례집은 고용부에서 개발한 업종별 직무평가도구를 활용,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개편한 기업들의 대표 사례를 발굴해 업종별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직무평가 과정에서는 단계별 구체적인 직무평가 방법과 함께 성공적인 직무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도움말을 제공했다.

 

또한 직무평가 결과의 활용은 직무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임금·보상체계, 평가체계, 직급구조, 교육훈련 등 해당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에 적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실려 있다.

 

아울러 직무평가 개요와 현장에서 자주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및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등 여러 참고자료도 상세히 안내했다.

 

건설·조선업 직무평가도구 및 은행·철강업종 직무평가도구 활용 매뉴얼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전문성과 비용 등 문제로 직무평가도구를 자체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고용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015년부터 업종 수준에서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에서 이미 개발된 업종별 직무평가도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매뉴얼도 마련·배포하고 있다.

 

이번에는 건설업·조선업종 직무평가도구 및 은행업·철강업종 활용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학계 전문가들의 기초 연구와 함께 전문 상담사·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담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직무평가도구는 업종 현황·직무 특성과 직무평가 요소의 도출, 직무평가도구의 척도 개발, 직무평가 점수표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건설 및 조선업종의 직무평가도구를 개발했다.

 

이러한 업종별 직무평가도구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컨설팅 수행 기관들이 직접 활용하거나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무평가도구를 개발에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활용 매뉴얼에서는 고용부에서 이미 개발한 은행 및 철강업종의 직무평가도구가 해당 업종의 기업에 적용되는 과정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직무평가 사전 단계와 직무평가 단계, 직무평가 활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된 이 매뉴얼을 통해 기업은 이미 개발된 은행 및 철강업종의 직무평가도구를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류경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한 자료들은 직무평가도구를 활용해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도입한 여러 기업들을 소개하고 업종별 직무평가도구와 활용 매뉴얼을 개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노사 자율적인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및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3종의 자료는 정부의 임금직무포털사이트 임금직무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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