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청주시가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사업기간(2020년 11월~2021년 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농산물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인증 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종료 전에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지속 35만 원이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 65만 원 ▲과수는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지속 7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 당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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