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 향상으로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이상)한 자이며, 거제시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정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태아 1인기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또는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에서 지원하며,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는다.
지원금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준비하여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출산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639-3812) 또는 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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