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재건축도 사업성 보장…8∼9월 중 선도사업지 발굴”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10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재건축 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50%)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할 뿐 당초 기대이익 등은 환수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 주택공급량 중 임대주택 비중도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8.3%이지만, 공공재건축시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총 5만호를 제시한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허수라는 지적에 대해선 “조속한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공공정비사업 T/F)를 본격 가동하고,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법 개정이 실수요자를 포함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안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반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며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법 개정이 증세 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주택 관련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약 9000억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전체 국세수입 290조원의 0.3%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이전돼 중앙정부가 재정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호가가 상승하는 등 임차인 주거안정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세가의 상승은 법률 효과 발생 전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아직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이 안착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한다는 우려에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11만세대로 예년보다 17%가량 많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점,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전세금 승계거래 비중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정부는 급격한 월세전환을 막고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와 여러차례 논의를 했다”면서도 “다만,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공개적 수준으로 협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택지공급 대상이 된 국유지들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범수도권 대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임대주택은 결코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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