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소장 이미나)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더욱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배우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는 행정기관 처리(약 3시간) 후 ‘정부24’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이며,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를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90%, 1회당 최대 110만 원(시술별 차등 금액 적용)이며, 시술 종류와 횟수, 여성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배아동결 비용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최대 각 20만 원이 지원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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