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119안전센터(센터장 황화연)는 겨울철 인명·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관내 자동차 검사소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 안내 홍보를 실시하였다.
차량화재 특성상 가연물(연료·내장재)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랑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승 미만 차량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모든 차량의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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