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이 지난 10일 시작돼 연중 상시 접수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강원도 내 사업장(사업주)이다.
지원 조건은 소속 근로자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료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020년 12월 31일 지원이 종료된 두루누리 가입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금액 8만 원 이상은 8만 원 정액을, 8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지원한다.
원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거쳐 1분기는 6월 중에 사업주 계좌로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김주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험료 혜택을 통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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