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오는 4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3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사업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도 활용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원주시 세무과에 직접 전산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기존 3월 말에서 2020년부터 2월 말로 변경돼 기한 내 제출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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