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501백만 원(141,882건)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매년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며,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세대주인 개인은 1만1천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천원 ~ 5십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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