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곧바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9mm정도의 석고보드 벽체이며, 누구나 쉽게 발로차서 부순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의 벽을 파괴하기 쉽게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함평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구가 막혔다면 의지할 곳은 경량칸막이 뿐이다”라며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동을 자제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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