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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심판팀 신설’ 시민권익구제 강화한다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01 [16:34]

광주광역시, ‘행정심판팀 신설’ 시민권익구제 강화한다

곽금미 | 입력 : 2021/02/01 [16:34]

광주광역시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시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4급 서기관)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지난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및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이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진료과목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최초로 8명의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14명의 의사 위원들이 장애심사 청구사건의 실질적 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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