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소규모 시・군 직영 및 민간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9개소*)를 대상으로 사육시설・환경 등 운영실태에 대해 ‘21.1.25.~1.29. (5日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직영 2개소(삼척, 철원) / 위탁 7개소(태백, 영월, 평창, 정선(2), 양구, 고성)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SBS TV 동물농장, 뉴시스, 국민일보 등)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환경, 사료・음수・보온등 사양관리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① 의식있는 상태에서 안락사 등 학대행위, ② 개 번식장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위탁, ③뜬장, 물그릇 내 벌레 수백마리, 곰팡이 사료 급여 등 열악한 환경 방치 등
중점 점검사항은 ①사육장 발빠짐, ②난방시설 미비, ③사료・물 청결문제등이며, 점검결과 부적정 운영, 규정위반사항, 미흡한 시설이 확인될경우 즉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동물학대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 말했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과 더불어 최신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동물보호기반 시설 확충과 캠페인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확산 등 동물이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