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금연아파트에 대해 행정지원과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도점검 및 계도기간을 3월까지 설정하고 자치구별 금연지도원을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해 금연아파트 지정 취지 안내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거 도입돼 거주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 운영 중이다.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일부 공용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지정 공간 외 흡연, 흡연자 흡연구역의 부재,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지도단속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무늬만 금연 아파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주시는 금연아파트 지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 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 지원 ▲이동식 금연 클리닉 운영 ▲별도의 흡연구역 지정을 위한 물품지원 등을 추진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아파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와 더불어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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