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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토지 경계분쟁으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증가 추세

- 2020년도 지방지적위원회 6회 개최 지적측량 적부심사 12건 처리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30 [16:56]

경남도, 토지 경계분쟁으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증가 추세

- 2020년도 지방지적위원회 6회 개최 지적측량 적부심사 12건 처리
곽금미 | 입력 : 2020/12/30 [16:56]

경상남도는 올해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다툼 발생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12건을 심의·의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적부심 제도’는 ▸지적측량 성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 등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의 구제 ▸도민의 재산권 보호,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계와 다르게 지적측량성과가 결정됐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할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와 2심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는 2016년 7건, 2017년 7건, 2018년 5건, 2019년 9건 , 2020년 12건등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심의결과 인용 5건, 각하 및 기각은 34건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부터 시행된 종이 지적제도의 한계와 토지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권 보호 등으로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측량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를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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