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한다분권적·주민지향적 치안행정 구현…수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보안국 ‘안보수사국’으로 개편…국정원 대공수사업무 이관 준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해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 자치경찰제 시행
정부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본청에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해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서울청은 치안감인 3차장제로 전환하고 14개 시도경찰청은 경무관인 3부 체제로 개편해 국가사무와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해 수행한다.
이에 따라 12개 시도 경찰청(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3부를 신설하고, 부산(3부)·인천(3부)·경기남부(4부)는 기존체제를 재편하며 제주청은 1차장 체제를 유지한다.
◈ 책임수사체제 구축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와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 : 치안정감)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과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해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하며 수사연구인력을 두고 법리 검토, 판례 연구, 현안 분석, 중요수사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먼저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대장: 총경)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 대(과단위 기구), 인천·대구·경남 3개 청에 각 1개 대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에는 상기 3부 체제 중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1급지 경찰서(74개)에 심사전담 기구로 ‘수사심사관’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을 배치,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뤄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