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공동주택의 업무 효율화 및 입주민, 관리 주체 등의 공동주택 생활환경 이해 증진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관리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람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제·개정된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해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해설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및 해설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관련된 행정을 접하고자 하는 입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편람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05단지에 우편 또는 직접배부 방식으로 우선 보급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산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건설주택>새소식>자료실>공동주택 관리편람, https://www.busan.go.kr/build/reference)에 이를 게시해 공개하고 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공동주택 관리편람이 공동주택 관리자는 물론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공동주택이일관성 있게 관리되길 바란다”라며, “2016년부터 편람이 제작·발간되었으나, 2021년 판은 홍보·보급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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