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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과태료 150만원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12/29 [19:28]

천안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과태료 150만원

뉴스코어 | 입력 : 2020/12/29 [19:28]

 

천안시 동남구와 천안동남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곳을 적발했다.

 

해당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지난 212338분경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동남구는 적발된 업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동남구에 등록된 노래연습장은 151개소로,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22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천안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며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성환 동남구청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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