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정대리인, 영세납세자의 고충 해결사 역할 톡톡!- 경남도 전국 최초 자치단체 조례 개정, 선정대리인 제도 선도적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3월 최초로 시행된 <선정대리인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최다 인원인 14명을 ‘도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해 억울한 영세납세자가 무료로 세무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왔다.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는 억울하게 지방세가 부과돼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들이 세무 전문가를 무료로 선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 간 지방세는 국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국선대리인과 같은 제도가 없었으나 ‘경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조세 운영 체계상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올 한해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한 지방세 불복청구 인용율은 25%로 전국 불복청구 인용율인 10.1%보다 높아 영세납세자들의 지방세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한 선정대리인에게 경상남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영세납세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내년에도 많은 도민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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