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3일 오후 11시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로서 징계위가 내린 윤석열 '2개월 정직' 효력이 상실되어 대검찰청 복귀가 가능해 졌다.
징계 집행정지 인용의 효력은 결정 직후부터 발생, 25일은 성탄절로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이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즉각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은 물론, 문대통령이 징계위가 내린 윤총장 2개월 정직에 대한 재가에 대한 책임론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한편, 정치계는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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