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증설 투자기업 등, 최대 30억 원 지원이번 달 31일,「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31일부터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신‧증설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토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자본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 10% 이내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내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임대계약 체결 기업에 토지 임대료의 70% 이내에서 최대 연 3억 원을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자본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 경남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중 기존의 업종제한을 삭제하고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인센티브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였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인센티브 제도 개편이 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 이번 인센티브 개편은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도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에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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