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일부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1심 재판은 검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조국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입시비리' 모두 유죄를 내렸으며, 증거 인멸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즉시 법정 구속,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증거 관련한 혐의 중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점도 죄가 인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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