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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

- 15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31일 공포·시행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12/15 [17:25]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

- 15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31일 공포·시행
뉴스코어 | 입력 : 2020/12/15 [17:25]

 

▲ 반려동물진료비부담완화정책간담회(9.16)     ©경남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5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창원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도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관련한 진료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항목별 진료비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도민의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지사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용,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천 가구에 가구당 진료비 24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 반려동물(반려견) 6천 두에 대해 마리당 등록비 4만 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지원한다. 자율표시제 참여 동물병원 70곳에는 개소당 50만 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조례 통과로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반려동물 진료 기회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도모하여 증가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초진료·재진료, 예방접종, 기생충 예방약,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로 대부분 기본적인 진료 항목이어서 도는 수술 등 비용부담이 큰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동물 진료비 공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진료비를 비교한 후에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공개된 항목 이외에도 비용부담이 큰 수술·처치 등 추가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성실히 답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 정책간담회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창원시 전역 70개소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상지역을 진주, 양산으로 넓히고 2022년까지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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