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는 10일 심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속개될 전망이다. 윤 총장 대신 참석한 변호인들은 심의 초반부터, 징계기록을 충분히 열람하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통상의 전례 이상으로 많은 복사와 열람을 해줬다'며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한 때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뺀 7명을 모두 채택했다. 법무부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에서 스스로 기피했으나,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명단에 추가됐으며,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징계기록도 추가 복사를 허용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