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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결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국회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각 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후보추천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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