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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레지오넬라균 목욕장 수질검사 강화

순환여과식 욕조수, 연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01 [16:52]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레지오넬라균 목욕장 수질검사 강화

순환여과식 욕조수, 연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곽금미 | 입력 : 2020/12/01 [16:52]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 전 처리를 하는 모습.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형섭)이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폐렴 예방을 위해 기존 냉각탑수, 급수시설 외에 지난 7월부터 목욕장 욕조수 항목도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호흡기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에어컨 냉각수 등 물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여름철(6월~8월)에 많이 발생하여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는 하절기에 집중된다.

 

하지만 연중 운영되는 목욕장 욕조수도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온도(25~45℃)에서 유지되고, 다수 인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레지오넬라균 전파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은 순환 여과시키는 목욕장 욕조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지난 7월부터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 1,369건, 2019년 1,140건 등 매년 천여 건 내외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다중이용 시설인 호텔, 종합병원 등에서 채수된 냉각탑수, 냉․온수 등 총 881건을 검사하고, 균이 검출된 대상 시설에 대한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여 청소 및 소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질병관리청 레지오넬라 관리지침에 따르면 냉각탑수의 경우 103CFU(Colony Forming Unit, 집락 형성 단위)/L 이상, 급수시설 냉․온수의 경우 102CFU/L 이상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될 경우 청소 및 소독 후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목욕장 욕조수는 103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올해 냉각탑수는 340건을 검사하여 42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되었고 그 중 27건이 기준치 이상으로 재검사 대상이었다. 급수시설의 경우 512건의 검사결과 54건이 재검사 대상이었다.

 

특히, 목욕장 욕조수는 의뢰된 29건 중 1건에서 103CFU/L를 초과해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소독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은 목욕장 이용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각 지자체에 목욕장 환경관리 강화를 당부하면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욕장 시설 및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전국적으로 2014년도까지는 매년 30여건 내외가 신고 되었으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는 50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경남의 경우도 2014년에는 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1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레지오넬라증은 오염된 물속의 균이 작은 비말(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로 흡입되어 감염이 발생하며, 경미한 독감(발열, 근육통) 증상으로 그칠 수도 있으나, 심각한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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