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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생명지킴이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30 [15:57]

순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생명지킴이

곽금미 | 입력 : 2020/11/30 [15:57]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를 홍보한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석고보드 벽체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세대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비상대피공간에 붙박이장ㆍ수납장 등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도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긴급 대피에 장애가 없도록 지속해서 교육ㆍ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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