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공동세탁소 「동백일터클리닝」 개소작업복 찌든 때, 기름때는 쏙 빼고, 일터는 뽀송뽀송! 미소로 반짝! -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금식)과 함께 11월 27일 오후 3시 미음산단 조선해양기자재공업회관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인 ‘동백일터클리닝’의 개소식을 개최한다.
근로자 작업복은 기름때 등 심한 오염과 세균감염 우려로 일반세탁소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에서도 가족의 건강을 우려하여 마음 놓고 세탁기에 돌릴 수도 없어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는 산단 근로자의 숙원사업이었다.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동백일터클리닝)는 부산시와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강서구지역자활센터(YWCA)와 협업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사업 분야에 선정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 2.5억 원, 부산시 1.5억 원 그리고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1억 원을 부담하고 운영은 강서구지역자활센터가 담당하며, 1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세탁기 5대와 건조기 6대 등을 갖춰 하루 최대 2,400벌을 세탁할 수 있으며, 1벌당 세탁료는 시설운영 경비를 고려해 500원으로 책정됐다. 강서 산단지역을 중심으로 7만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탁신청은 기업 단위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물량을 우선 접수하며, 접수된 세탁물은 동백일터클리닝에서 책임 수거·배달한다.
동백일터클리닝은 산업단지 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더불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복지향상과 특구지역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한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탄생할 수 있었다.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운영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초 정부 합동공모에 선정되었음에도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좌초되는 듯했으나, 부산연구개발특구 미음 조선해양기자재공동지원시설 내 구축장소를 확정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원래 세탁소 구축장소인 연구개발특구는 세탁업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부산시와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노력 그리고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배용국)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 빠른 대처로 세탁업을 허용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부산시의 특구 내 세탁업 허용요청에 대해 연구개발특구본부는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특구는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걸쳐 건축행위 규제 및 업종제한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제특례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탁업을 허용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건축행위 규제)제2항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규제혁신과 조선기재공업협동조합의 노력이 있었기에 동백일터클리닝이 문을 열 수 있었다”며, “동백일터클리닝이 근로자에 힘이 되어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기업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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