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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로 알아보는 코로나 ‘마스크 착용’ 과태료 궁금증

질병관리청, 11월 13일부터 시행중인 정책 세부 내용 안내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11/26 [08:59]

FAQ로 알아보는 코로나 ‘마스크 착용’ 과태료 궁금증

질병관리청, 11월 13일부터 시행중인 정책 세부 내용 안내
뉴스코어 | 입력 : 2020/11/26 [08:59]

지난 1113(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주세요.

 

마스크 착용관련 과태료 궁금증을 FAQ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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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A.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됩니다.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됩니다.

 

Q.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요?

 

A.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Q.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Q.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나요?

 

A.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Q.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A.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Q.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합니다.

 

Q.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Q.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Q.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합니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A.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지도 단속 관련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83(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Q.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Q.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A.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30만원), 프랑스 135유로(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7만원)

 

<자료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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