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서장 박주익)는 식용유를 많이 다루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K급 소화기 의무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용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 발화 방지, 인체에 무해한 약제 사용으로 친 환경성, 강화액 약제로 사용 후 청소용이 등의 장점 등 주방화재에 탁월한 소화성능을 가지고 있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 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 발화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기름을 많이 다루는 음식점 등 시설에선 K급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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