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층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홍보 활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옥상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리고자 실시됐다.
현행 소방법은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피난시설을 폐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른 옥상 광장이나 헬리포트 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옥상층은 피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의 옥상문 폐쇄에 대한 법적 강제수단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이 개방된 옥상에서 투신,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의 이유로 옥상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동주택 옥상문 개폐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신축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2016년 법 개정 이후 건축한 공동주택는 관련 규정상 ‘옥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는 권고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세대의 동의를 얻어 관리비로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옥상은 방범 등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있는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가 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따라서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통해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는 특성상 피난로가 제한돼 있는 곳이 있으므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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